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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1 2021고단4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아파트의 전 입주자 대표회장을 지낸 동대표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19:45 경 위 아파트 관리 동 2 층 회의실에서 동대표 D, E, F, 피고인, 피해자 총 5명, 관리 사무 소장 G 등 직원 2명, 일반 주민 H 등 8명이 있는 가운데 열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피해자가 ‘2019 년 관리주체 감사결과 보고 ’에 이어 ‘ 주민 제안 및 제보사항’ 을 발표하려고 하자 ‘ 감사는 해당 내용을 발표할 권한이 없다 ’며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 그렇게 무식한 소리하지 말라고

”, " 이렇게 무식한 짓을 하면 어떻게 해“, ” 그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라“, ” 무식한 소리하지 말라고

“라고 총 4회에 걸쳐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형법 제 312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17.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고소 취소의 취지로 해석되므로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 6777 판결 등 참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