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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10802

보증채무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364,948원 및 그 중 65,000,000원에 대하여 2000.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4. 선고 2008가합98698 판결), 위 판결은 피고 B에 대해서는 2009. 6. 4., 피고 C에 대해서는 2009. 5. 16. 각각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 C는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11. 24. 파산을 선고받고(2008하단833), 2009. 6. 8. 면책결정을 받아 2009. 6. 23.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2008하면832), 그 면책대상 채권에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기 직전인 2019. 3.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대법원2018. 10. 18.선고2015다232316전원합의체 판결)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확정되었다가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임박하였다고 할 것이나, 피고 C가 그 채권 확정 이후에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피고 C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면책된 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