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06. 11. 17. 13:05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0세) 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손님 2명이 있는 상태에서, 약 1개월 전 위 미용실에서 깎은 머리가 잘못 깎아 진 것이라고 항의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사과는 받지 못하고 무시 당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밖으로 끌고 나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다시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발로 롯 드진 열대 3대를 걷어 차 부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여 분간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롯 드진 열대 3대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을 손괴하고,
2. 계속하여 위 미용실에 미용 재료를 납품하러 온 피해자 F( 남, 34세) 을 발견하고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2.5cm )를 위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 죽여 버린다.
” 고 소리치면서 약 10m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 제 1 항(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에서 과도를 들고 와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위험한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