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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5 2017고정42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6.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 캐피탈 소유인 레이 저절단기 1대( 시가 160,000,000원 )에 대하여 피해자와 월리스료 3,921,000원, 계약기간은 36개월, 매달 29일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절단기는 피해자의 소유로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양도 양수계약에 의해 이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2. 2. 29. 위 장소에서 레이저 절단기를 설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레이 저절단기를 설치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11. 4. 까지 리스료를 납부하고 이후부터 는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중도 해지 되어 절단기를 피해자에게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전하며 위 절단기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설 대여 계약서, 시설 대여변경계약서, 물건 수령증, 물건 검수보고서, 수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