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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09 2019나533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항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2) 이 법원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면 마지막행 및 3면 5행의 ‘원고는’을 ‘원고 B은’으로 각 고친다.

6면 20행부터 2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6) 이에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2019노744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9. 8. 29.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다시 피고가 대법원 2019도12775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법원은 2019. 10. 18. 결정으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그 무렵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 7면 1행의 인정근거 기재 부분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13면 2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추가한다. 『④ 이 사건 기소검사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 B과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정산하여 없는 것으로 정리하였다는 피고의 변소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이 부분 횡령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14면 15행부터 16행까지의 ‘T’을 ‘V’로 고친다. 15면 16행의 ‘따라서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으로 원고 B은, 이 부분 금액 중 피고가 원고 A로부터 교부받아 지급제시하고 어음금을 지급받은 약속어음 2매 액면금 합계 5,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최종적으로 위 어음금을 수령하였다면 원고 B에 대한 채권 중 위 어음금 상당액만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