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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8 2018나62667

용역비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한 하자진단 및 판정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소재 집합건물 2개동으로 이루어진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11. 1. 27. 피고의 관리사무소장과, 원고가 관계법령에 따른 부실시공, 오시공, 미시공 등의 하자를 조사하여 하자(진단)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제출하고 시공사 등과 합의 시까지 기술적 자문 및 행정지원을 하면 용역대가로 계약금 200만 원 및 잔금 합의금액의 6%(부가가치세 별도)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자(진단)조사 및 기술자문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내용 및 계약조건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내용> 용역건명 하자(진단)조사 및 기술자문 용역 용역대가(부가가치세 별도) 총액 : 계약금(200만 원) 잔금 ① 계약금 : 200만 원(계약 후 7일 이내) ② 잔금 : 사업주체(시행시공사)와 합의(판결) 시 합의(판결)금액의 6%(현물, 보수공사 포함/합의(판결) 후 30일이내) 용 역 내 용 관계법령에 의한 전용 및 공용부분의 부실시공하자, 각종 설계도서 및 시방서, 분양카탈로그의 오시공, 미시공, 저급자재 사용여부 조사 하자(진단)조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물량, 내역서 산정 포함) 보고서 제출 후 합의 시까지 기술적 자문 및 행정지원 시 설 물 개 요 2개동 161세대, 상가 70개 및 부대시설/ 연면적 : 34.669.29㎡ 사용검사일 : 2008. 5. 1. <계약조건> (갑 : 피고, 을 : 원고) 제3조(하자조사 및 검증 기간)

1. 하자(진단)조사보고서는 착수일로부터 60일 전, 후에 제출한다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 가능) 제4조(용역대가의 지급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