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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5 2017가단331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27. 오빠 C의 배우자인 피고의 은행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월경부터 2016. 4. 11.까지는 매월 70만 원을, 2016. 6. 10.부터 2017. 7. 3.까지는 매월 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4. 위 2억 원 중 1억 원씩을 변제기 각 2017. 6. 3.까지로 정하여,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에 이자 월 150만 원, 주식회사 F에 이자 50만 원으로 각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3,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2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위 2억 원은 원고가 피고의 딸 G가 운영하는 D, E, F에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것일 뿐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2억 원을 지급한 상대방은 피고이고, 위 2억 원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월 50만 원 내지 70만 원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점, 피고는 위 2억 원을 D, E, F에 각 대여하고 매월 합계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그 중 50만 원 내지 70만 원만 원고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나머지 13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이자 수익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 피고가 D, E, F의 사업장 소재지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위 2억 원을 대여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로부터 위 2억 원을 차용한 상대방은 피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