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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1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7.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4.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9. 1.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펜션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한 E, 성명불상 사기도박 기술자 2명과 함께 F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진행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억 7천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기도박에 관한 수사가 진행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수사를 무마한다는 빌미로 자신이 사용할 돈을 얻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26.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H 오피스텔(호수불상)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주면 피고인이 아는 경찰에게 전달하여 수사를 무마하여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경찰관에게 전달해주고 수사를 무마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8. 5. 1.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기업은행 J 계좌를 통해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증거목록 순번 4, 수사기록 78쪽 이하),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3, 수사기록 중의 423~4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사이에)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