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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1.26 2019노19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찰도착증 등 정신병적인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수법으로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의 실형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치료감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외출제한이 해제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 범행의 상대방,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 역시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