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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981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자동차세, 과태료 지급책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7.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11.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성명미상 전당포의 사채업자로부터170만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위 자동차를 인도하고 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19.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1. 12. 19.부터 2012. 3. 19.까지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69,350원을 지급한 후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을 하지 않기 시작한 2011. 1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는 총 47건의 과태료 합계 4,891,200원이 부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중 자동차세, 과태료 지급책임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각종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청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그 불복절차에서 위에서 주장한 사정을 이유로 과태료 등 부과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