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자동차세, 과태료 지급책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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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7.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11.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성명미상 전당포의 사채업자로부터170만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위 자동차를 인도하고 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19.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1. 12. 19.부터 2012. 3. 19.까지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69,350원을 지급한 후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을 하지 않기 시작한 2011. 1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는 총 47건의 과태료 합계 4,891,200원이 부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중 자동차세, 과태료 지급책임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각종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청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그 불복절차에서 위에서 주장한 사정을 이유로 과태료 등 부과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