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이의][공1990.6.1.(873),1059]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은행과의 금융거래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모든 채무에 관하여 이를 보증하기로 한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책임의 범위
은행과 보증인들사이의 보증계약서에 아무런 제한문구가 없고 보증인들이 주채무자가 채권자인 은행의 본·지점과의 금융거래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모든 채무에 관하여 이를 보증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가사 위 보증계약이 보증인들 주장처럼 은행본점의 한도거래승인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채무의 내용은 한도거래승인에 따른 금융거래에 있어서나 건별 금융거래로 인한 것이거나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보증계약 이후에 주채무자와 채권자 은행 사이에 금융거래가 이루어져 주채무자의 채권자 은행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게 된 이상 보증인들은 위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를 면할 수 없다.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김홍근 외 1인 채무자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교창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채무자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다툼이 없는 사실과 채택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관계를 보면,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에 에취·지·인터내쇼날 인코오퍼레이션(에취·지·아이라 약칭)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보증 담보하기 위하여 계속적 보증계약을체결하고, 채무자 주식회사 홍중기업은 따로 채권자에 대하여 금액과 지급기일을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채무자 김 홍근이 채권자에게 이에 배서 양도한 사실과 에취·지·아이는 신청외 채 권병에게 위임하여 채권자의 샌프란시스코지점에 취소불능 화환신용장의 개설을 신청하여 위 지점은 통지은행을 통하여 그 수익자에게 위 신용장을 통지, 개설한 사실, 그리고 에취·지·아이는 채권자에 대하여 미화 284,957.80불과 이에 부대된 비용을 상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자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이를 상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채권자가 그 상환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보충하여 지급제시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다.
2. 소론은 채무자들이 채권자 주장의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작성된 서류들은 채권자 은행의 본점에서 한도거래승인이 나야 효력이 발생되도록 약정하였는데 그러한 승인이 나지 아니하여 위 보증의 법률관계는 실효되었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 보증계약서(소갑 제4호증의 1, 2, 소갑 제9증의 3) 등에 아무런 제한문구가 없고 오히려 그 보증계약의 내용은 채무자들이 에취·지·아이가 채권자 은행의 본·지점과의 금융거래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모든 채무에 관하여 이를 보증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가사 위 보증계약이 채무자들 주장처럼 은행본점의 한도거래승인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채무의 내용은 한도거래승인에 따른 금융거래에 있어서나 건별 금융거래로 인한 것이거나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보증계약 이후에 에취·지·아이와 채권자은행 사이에 금융거래가 이루어져 에취지,아이의 채권자은행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게 된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들은 위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채무자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잘못은 있으나 원심의결론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3. 원심이 채택한 소갑 제10호증의 1(개설신청서), 2(신용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내국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인 에취·지·아이의 지시내용대로 개설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채무자들로서는 개설 의뢰인의 지시내용대로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에 대하여 그 내용에 대한 이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