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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정1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8. 30. 2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0 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전 남 함평군 함평읍에 있는 포차 포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에 있는 영광 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신의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낮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