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1573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77,4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165,077,4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2012.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에게 의류를 공급하였고, 남은 대금이 합계 165,077,46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5,077,4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의류를 공급하면서 납기지연 및 색상의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거래를 종료하였을 때 그 금액을 확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