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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07 2018고단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경 과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LH 한국주택공사가 시행하는 D 사업지구에 조경 사업장이 포함되게 된 피해자에게 “LH 한국주택공사의 직원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

그에게 부탁하여 나무에 대한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15. 7. 16. 500만 원, 같은 달 24.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G, H, I 상대 수사, 참고인 J 상대 수사,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1,000만원 사용 내역 확인, LH 토지주택공사 K 생활 대책 용지 선정 및 L 현장 실사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