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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7 2013고단30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에게 다수의 장기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호소하는 수법으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0. 15. 21:50경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에 있는 저수지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E 쏘나타 승용차에 F을 태워 운전해 가던 중 고의로 길가의 전신주를 충격하는 자차 물피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과 F은 위 사고가 경미한 것이어서 아무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가입한 보험회사들에 보험사고로 신고를 한 후, 피고인과 F은 다음날인 2010. 10. 16. 양주시 G에 있는 H의원에 각 내원하여 사고 당시 외상이 없고 병원에서 검사결과 골절 등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통증을 호소하며 의사에게 입원을 요구하여 병원에 각 입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LIG 손해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6,036,050 상당을 지급받고, F은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동부화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6,847,51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와 같이 삼성화재 등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2,883,56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10. 21:50경 포천시 창수면 창수파출소 부근 앞 도로를 피고인 소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승용차에 I, J, K를 태워 운전해 가던 중 고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