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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24 2016고단22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1. 8. 저녁 무렵 경기 군포시 D 2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부인인 피해자 E( 여, 50세) 가 피고인의 불륜 사실을 추궁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트리고 머리채를 붙잡고 바닥에 내리 찍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6. 14: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군포시 F 아파트 725동 601호에서, 피고인이 등기부 등본 서류를 가져가려는 것을 피해 자가 저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밀친 다음 조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손 교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3. 13:0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불륜 사실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냅킨 통을 집어 던지고 목을 조른 뒤 주먹으로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9. 6. 14:3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군포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식당 숯불 집게로 등을 1회 가격하고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