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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2 2015구합20048

건축물사용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및 A의 지위 등 1) 원고 영화레미콘 주식회사(이하 ‘원고 영화레미콘’이라 한다

)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① 부동산’이라 한다

), 원고 신우레미콘 주식회사(이하 ‘원고 신우레미콘’이라 한다

)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② 부동산’이라 한다

)의 각 소유자이다. 2) 원고 영화레미콘은 2013. 2. 1. 원고 흥진레미콘 주식회사(이하 ‘원고 흥진레미콘’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① 부동산을, 원고 신우레미콘은 2013. 2. 5. 원고 영진레미콘 주식회사(이하 ‘원고 영진레미콘’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②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 흥진레미콘, 영진레미콘은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에서 레미콘공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3) A의 대표이사인 C은 2012. 6. 14.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에 인접한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부지’라 한다

)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4. 1. 매매를 원인으로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은 국도를 기준으로 이 사건 신청부지보다 안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 사건 ①, ② 부동산 및 이 사건 신청부지의 정확한 위치 등은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다.

나. A의 공장신축 및 이 사건 처분 1) A은 2013.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부지 등에 레미콘공장을 신축하는 등의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7. 19. 구 중소기업창원지원법(2013. 8. 5 법률 제12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위 신청을 승인(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A은 2013. 9. 24.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부지에 대지면적 11,726㎡, 연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