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6. 23. 12:30경 경기 이천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병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안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는 술집이 아니고, 아침부터 무슨 안주를 달라하냐, 그냥가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간나새끼야, 니가 나한테 그럴수 있냐”라고 큰소리 치고, 약 3시간 동안 욕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3. 17:49경 위 E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병을 들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동생아, 술을 같이 먹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 계시니까 다방에서 나가서 드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간나새끼, 진짜 까불고 있다, 그 따위로 장사하면 잘되는지 보겠다, 씹팔년, 너 까불면 내가 중국 들어가기 전에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 치고, 욕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31. 12:34경 위 E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 또, 신고해봐라”라고 소리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근처 정육점 가게로 찾아가 정육점 가게 주인 F에게 도움을 요청해 F이 와 피고인을 내보낼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리치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중순 20:30경 경기 이천시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성명불상의 중국인 일행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인 종업원 J에게 “커피를 외상으로 달라”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사장님이 없어서 안됩니다. 자꾸 행패를 부리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