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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03 2012가단9244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은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D, E, F, G, H는 각 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J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7가단31867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997. 9. 23. 위 법원으로부터 ‘J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5,703,4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1997. 11. 20. 확정되었다.

나. 한편, J은 2004. 7. 20. 사망하였고, 망 J의 상속인으로서 처 I, 자녀들인 피고 A, B, C과 K이 있었으나, 위 상속인들 중 I, 피고 A, C이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4느단2163호로, 피고 B이 같은 법원 2004느단2211호로 각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04. 10. 14. 및 2004. 10. 18. 그 수리 심판을 받았고, K은 2007. 10. 18.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느단2832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망 J의 상속인인 K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94935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 12. 21. 위 법원으로부터 ‘K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K은 망 J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795,703,426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4. 25.부터 1992. 5. 24.까지는 연 11.5%, 1992. 5. 25.부터 1993. 2. 28.까지는 연 21%, 1993. 3. 1.부터 1993. 3. 31.까지는 연 20%, 1993. 4. 1.부터 1995. 10. 22.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8. 1. 5. 확정되었다. 라.

I은 망 J의 소유이던 부산 기장군 L 임야 30,380㎡ 중 공유자 지분 9분의 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4. 7.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07. 10. 18. 접수 제784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I은 2007. 11. 16. M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바. 한편, I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