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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3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2.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