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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 빌딩 3 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00명을 사용하여 주거용 부동산 관리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11.부터 2015. 4. 30.까지 서울 성동구 F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2. 8. 임금 123,6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024,01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이 G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 휴게 시간 미 부여에 따른 임금’, 야간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이하 ‘E ’라고 한다) 는 2006. 12. 21. 구 근로 기준법 (2007. 4. 11. 법률 제 837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근로 기준법’ 이라고 한다) 제 61조 제 3호에 따라 서울 성동구 F 아파트에서 격일제 24 시간 근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에 대하여 야근 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사실, G은 E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11.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격일제 24 시간 근무를 한 사실, G이 E와 체결한 근로 계약에서 임금은 기본급과 야간 근로 수당으로 구성된 정액의 월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