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2019 | 지방 | 2019-11-25
조심 2018지2019 (2019.11.25)
취득
취소
전사용자는 2012.9.17. 파산선고 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2.9.27. 이후 이 건 부동산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2.11.15. 이후 상수도 사용량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부터 매출․매입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관할세무서장이 2013.12.31. 전사용자를 직권폐업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전사용자는 2012년 9월 무렵부터 사실상 휴․폐업상태로 이 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제7조 제1항
OOO가 2018.7.24.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9.23. OOO 외 1필지 토지 49,539.6㎡, 건물 11,885.9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OOO법원 2012타경14660)로 취득한 후 경락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승계취득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OOO 도세 감면 조례」제7조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에 해당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8.6.2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폐업일은 2013.12.31.이므로 취득 이후에 폐업한 것으로 보아 2018.7.2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전사용자”라 한다)의 파산으로 사실상 휴․폐업상태에 있었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입주하였으므로,「OOO 도세 감면 조례」제7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 건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휴·폐업 여부를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의한다는 것은 2016년 11월 개정조례에서 처음 신설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이를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소급과세 금지원칙,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 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의해서도 휴·폐업은 그 개념대로 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라는 사실에 근거하여야지 이와 달리 신고 또는 등록 등의 형식이나 절차에 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것(대법원 1988.6.28. 선고 87누909 판결)이다.
(나) 전사용자는 2012.9.17. OOO법원에서 파산선고(2012하합13)되었고, 2012년 8월경부터 이 건 부동산의 전기사용 실적이 OOO으로 확인되며, 2012년 11월경부터 상하수도 사용량도 OOO으로 확인되고, 2012.10.8. 법원에 의하여 경매개시가 결정되었는바, 전사용자는 2012년 9월경 이미 사실상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처분청은 사업자등록 조회에서 2013.12.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일 현재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장기간 폐업상태에 있던 사업장을 과세관청이 행정처리를 위해 직권으로 말소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제13조 제6항에서 폐업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휴업은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한 날로도 볼 수 없고, 「OOO 도세 감면 조례」제7조에 따른 휴․폐업의 기준으로 삼을 근거는 전혀 없다.
(2) 가사,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OOO 도세 감면 조례」제7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원시취득에 대한 세율(2.8%)을 적용하여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OOO 도세 감면 조례」제7조에서 비록 휴․폐업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휴․폐업에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국세청 자료에 의하여 전사용자의 폐업일이 2013.12.31.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전기사용내역, 상하수도 사용내역 등 외에 사실상 폐업일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사용자의 폐업일을 2013.12.31.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경매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부동산의 강제집행과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사법절차로서, 경매의 효과가 해당 담보권과 그 후순위 권리를 소멸시키더라도 해당 담보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 지상권, 유치권 등의 권리는 승계될 수 있는 것이어서,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이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고 하자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원시취득에 해당되는 수용재결(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4783 판결)과 경매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며, 등록세의 지방세 편입(1977년) 당시부터 현재까지 경매로 인한 취득은 예외없이 유상(승계)취득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볼 때, 경락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이미 법해석의 기준으로 확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역시 근저당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6101 판결, 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34822 판결, 대법원 1991.8.27. 선고 91다3703 판결 등)으로 판시하고 있는 바, 경락으로 인한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여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경매로 인한 취득이 원시취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2)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2016.11.3. 경상남도조례 제420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2016.11.3. 경상남도조례 제420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휴업(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등록)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②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휴업을 하는 날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실질적으로 휴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서의 접수일)로 한다.
(6)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전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사용자는 2012.9.17. 파산선고(OOO법원 2012하합13)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2.10.8.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가 결정(OOO법원 2012타경14660)되었고, 2013.9.23. 청구법인이 이를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다) 전기요금 납부내역 조회화면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전기요금은 2012.9.27. OOO원이 납부된 이후 2014.1.6.까지 납부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전기 재사용일자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2013.12.5.로 확인된다.
(라) 이 건 부동산 상하수도요금 부과․수납내역서에 의하면 2012.11.15.~2013.10.14. 기간 동안 이 건 부동산의 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4.7. 공장부지면적은 49,539.6㎡, 제조시설면적은 10,907.89㎡, 부대시설면적은 3,825.68㎡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세무서장에게 조회․확인한 바, 전사용자(사업자등록번호 : OOO 파산한 법인으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며 매출이 없고 2과세기간 이상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무신고하여 OOO세무서장이 2013.12.31. 직권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전사용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전사용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국세청 자료에 의하여 전사용자의 폐업일이 2013.12.31.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휴업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전사용자는 2012.9.17. 파산선고 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2.9.27. 이후 이 건 부동산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2.11.15. 이후 상수도 사용량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부터 매출․매입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관할세무서장이 2013.12.31. 전사용자를 직권폐업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전사용자는 2012년 9월 무렵부터 사실상 휴․폐업상태로 이 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2013.9.23. 사실상 휴․폐업상태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4.4.7. 공장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이 「OOO 도세 감면 조례」제7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