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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3 2018고정1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7. 10. 21. 18:40 경 광주시 C 건물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한 판에 1천원을 걸고 각자 카드 4 장씩 나눠 가진 뒤 1 장을 버리고 다시 3 장을 받아 높은 자리의 패를 가진 사람이 1등을 하는 방법으로 약 1 시간 30 분간 속칭 ‘ 세 븐 포커’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