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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7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4:2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96-9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의교차로 방면에서 송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혼잡 등으로 차량들이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하여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하여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려나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5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 K5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2,729,78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G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1,482,95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I 쏘나타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1,388,73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