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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14249

오.폐수관로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중구 B 대 48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동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전 중구 B 대 4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및 4, 5, 6, 7, 8, 9, 10, 11,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3㎡에 오폐수관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선내 부분 토지에 오폐수관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피고에게 그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선내 부분 토지에 있는 오폐수관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오폐수관을 철거하여 얻는 이익은 경미하고 이에 반하여 철거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입게 되는 고통과 손해는 심대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때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권리행사가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권리남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