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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고단55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1.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7. 28. 14: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시청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롯데카드(D) 1장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8. 14:1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점장인 피해자 E에게 제1항과 같이 취득한 C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46,900원 상당의 ‘심플 클래식’ 담배 10갑, 바나나우유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8. 14:15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점장인 피해자 H에게 제1항과 같이 취득한 C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4,500원 상당의 ‘심플 에이스’ 담배 5갑, 컴은콩우유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롯데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제2항과 같이 2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롯데신용카드 사본, 편의점 매출전표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