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9가단20399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9.부터 2019. 1. 3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9.부터 2019. 1. 3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