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585,610,990원 및 그 중 1,657,965,010원에 대하여는 2009. 6. 1.부터 2018. 3. 2...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산 동래구 D 소재 건물 3, 4층에서 의료시설을 갖추어 놓고 한의사 E을 고용하여 ‘F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의사가 아니어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10. 10. 의사 G 명의로 F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2007. 11. 1. 의료기관 개설허가 명의를 E으로 변경하여 그 때부터 2014. 4. 21.까지(피고 B은 2012. 1. 31.까지, 피고 C는 2009. 5. 31.까지) 위 E은 월 급여 650만 원을 받으면서 환자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피고 C는 원무과장으로서 자금관리, 시설 및 인력관리 업무를, 피고 B은 의료폐기물 운반업체, 제약회사, 식자재 유통업자, 기저귀 납품업체 등과의 계약 등 병원 운영의 주요 의사결정을, 피고 A은 환자유치 업무를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F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들은 나.
항 기재와 같이 E의 명의를 빌려 F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2007. 12. 4.부터 2009. 5. 31.까지 갑 제3호증(환수결정통보)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환수대상기간(피고들 모두가 F요양병원에 근무하던 기간에 지급된 요양급여비가 환수대상인 기간을 말한다)은 진료일자를 기준으로 ‘2007. 11. 1.부터 2009. 4. 30.까지’로 되어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원고와 피고들은 이 부분 환수대상기간을 진료일자가 아닌 실제 요양급여비 지급일을 기준으로 ‘2007. 12. 4.부터 2009. 5. 31.까지’로 함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657,965,010원을, 2009. 6. 1.부터 2012. 1. 31.까지 갑 제3호증(환수결정통보)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