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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나1519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사하구 C 지상 2층 주택 중 1층 일부 약 15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에 2010. 4. 10.부터 2012. 4. 10.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본 계약 해지 시는 권리금 이천만 원은 사전 통보 시 약정대로 지불한다(단 3개월 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 임차인은 본 계약 해지 시 임대인과 쌍방 합의한 대로 차임자에게 승계한다(허가증)”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4. 4. 22. 피고의 동의를 받아 D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를 2,3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23. 이 사건 점포를 D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보증금은 3,000만 원이고 권리금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중 이미 반환한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2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외에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D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