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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14 2013가단667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ㅎ, 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22. 피고 C에게 아래 표에 기재된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4개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그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에 기재된 임대차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임대면적(공유포함) : 1층 125.4평방(38평형)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호수 : 1층 구 E횟집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1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82.08㎡에 해당하던 건물로 이후 철거되었다.

이하 ‘종전 건물’이라고 한다.

나. 피고 C은 2008. 9. 19. ‘F’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위 커피숍을 개점하기 위해 종전 건물 중 뒷문, 그 주변 벽 일부, 정화조, 도시가스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철거하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2008. 10. 20.경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공사하였다.

건축공사비로 약 1억 원이 소요되었다.

다. 피고 C은 2008. 10.경 원고에게 임차인을 자신의 동생인 피고 B으로 변경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여 당초의 임대차계약 체결일자로 소급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이하 ‘제2차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 B은 위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G과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전대차계약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다툼이 있으나, 편의상 피고 B과 G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