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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8 2017고단48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52』 피고인은 2017. 9. 13. 10:33 경 불상지에서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 (itemmania .com )에 피해자 B이 게시한 “ 피 파 온라인 3 골드 쿠폰을 14만원에 판매한다.

”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쿠폰번호를 보내주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위 쿠폰번호를 전송 받아 이를 사용함으로써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919』

1. 2017. 5. 30.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5. 3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거래 사이트 ' 아이템 매니아 '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 8,300만 골드를 판매한다.

"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던 전 앤 파이터 게 임의 카인 서버에서 직거래를 통하여 게임 머니를 구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를 양수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7만 원 상당의 게임 머니 8,300만 골드를 위 게임 속 캐릭터 ' 동민 할매 '를 통하여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2017. 10. 27.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7. 20:12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 아이템 매니아 '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 온라인 게임 베틀 그라운드 아이템인 보라 스커트와 보라 턱시도를 판매한다.

"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템을 구매하고 싶다.

F 연락을 달라."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