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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24 2016나23268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 겸 선정당사자)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 중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 중 합계 199,759,917원(선정자 C, D 각 50,614,904원, 선정자 E 98,530,109원)의 구상금청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및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 중 합계 337,800,756원(선정자 C, D 각 96,628,517원, 선정자 E 144,543,722원)의 구상금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또한 제1심 법원은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청구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2,340,000원 부분을 인용하고, 21,247,420원의 장례비반환청구, 273,386,548원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29,037,500원 부분을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제1심 판결의 주위적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합계 199,759,917원의 구상금청구 및 예비적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합계 337,800,756원의 구상금청구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1,247,420원의 장례비반환청구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29,037,500원 부분에 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8, 9, 10, 13 내지 16, 21, 22, 25호증, 을 제1, 3, 8, 9, 10, 11, 21 내지 2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제1심에서 한 피고 전 대표이사 H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