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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7 2020가단2308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 원 및 그 중

가. 15,000,000원에 대하여 2008. 5. 15.부터 2009. 5. 31. 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5. 15.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이자 연 5%, 지연 이자 연 10%, 변제기 2009. 5. 31.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2) 원고는 2008. 6. 2.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연 5%, 지연 이자 연 10%, 변제기 2009. 5. 31.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3) 원고는 2008. 6. 13.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연 5%, 지연 이자 연 10%, 변제기 2009. 5. 31.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4,500만 원 및 그 중 ① 차용금 1,500만 원에 대하여 차용 일인 2008. 5. 15.부터 변제기인 2009. 5. 31. 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0. 22. 까지는 약정지 연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을, ②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하여 차용 일인 2008. 6. 2.부터 변제기인 2009. 5. 31. 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0. 22. 까지는 약정 지연 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을, ③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하여 차용 일인 2008. 6. 13.부터 변제기인 2009. 5. 31. 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0. 22. 까지는 약정 지연 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