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29 2014고정96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15:2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둔 E 차량으로 인해 골목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여기가 내 땅인데 차를 왜 여기다 대느냐, 구청으로 가자,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당기고 들고 있던 지팡이를 얼굴 쪽으로 휘둘러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하완의 타박상 및 표피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70세가 넘 는 고령이고,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