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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1 2013노96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당심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B은 경찰 조사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할 당시의 상황과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폭행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피해자를 향해 근접한 거리에서 두 차례 왼손을 휘두르는 장면이 촬영되었고,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왼손과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오른팔 부위가 상호 일치하는 점, ③ 당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며 함께 고소한 H과 피고인 이외에 피해자를 향해 의도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할퀴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교회 신도들인바, C교회 신도들은 D 목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E 모임’과 D 목사를 지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로 양분되어 서로 다투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