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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10574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금속기계, 부품을 제조하여 한국철도공사 등에 물건을 납품하는 E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4. 1.부터 E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중 2013. 10. 12.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증거도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09.경 피고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수주한 금속기계, 부품을 제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시작하면서 형식상 E의 직원으로 등재되었다.

망인은 2010. 7. 23.부터 2013. 2. 10.까지 피고에게 314,259,4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고, 그 중 별지 미지급 물품대금 기재와 같이 116,97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38,991,666원(116,975,000원 × 상속지분 1/3,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인의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망인은 피고를 위하여 E에 소속된 상태에서 각종 물품을 제작하였으므로 피고와 망인 사이에는 사용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에게 직원으로 등재된 2009. 4. 1.부터 2013. 10. 12.까지의 급여 76,108,000원 및 퇴직금 6,311,249원 합계 82,419,249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27,473,083원(82,419,249원 × 상속지분 1/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3, 4,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E에 주문받은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