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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727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789,04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2017.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항, 제1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