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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4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10. 부천시 오정구 소재 부천중앙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남양주시 남방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부동산개발을 하려 하는데 자금을 빌려 주면 2개월 안에 토지를 이용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개월 이내에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달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9.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감정평가 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감정평가를 받은 후 대출을 받아서 1주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인증서, 약속어음공증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큰 편은 아니나, 피고인이 이 사건 중 2,000만원 편취 부분을 부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