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741]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10. 및 같은 달 14. 이틀간 나주시 C, D, E 소재 산림 3,006㎡에서 묘지 정비 작업을 위해 소나무 등 입목 108그루를 벌채하였다.
[2013고단780] 피고인은 광주 서구 F 오피스텔 410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거래자문업에 종사하였고, 2011. 9. 1.경 피해자 H(66세)으로부터 피해자 등 소유의 광주 서구 I 외 8필지 토지 매도 중개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13. 09:0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사장님의 토지를 광주시 교통문화연수공단에서 매입하게 하려는데 담당공무원을 만날 교제비가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교제비로 사용하고 2011. 12. 28까지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사업 실패로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 약 1억 2,000만 원이 있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전 부인에게 매달 양육비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1:00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증거목록 4, 10) [2013고단7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