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구합50925

등록면허세등 부과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2. 김포시 B 임야 36,966㎡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C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D와 사이에 매매대금 4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뒤 2014. 10. 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014. 10. 8.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1조를 적용하여 신고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 3,490,56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39,622,250원, 지방교육세 13,962,250원, 농어촌특별세 6,981,120원 합계 160,565,9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C의 딸인 E은 ‘C은 2000. 9. 7.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4. 9. 22. 망 C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대리인으로 행세한 D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4244)을 제기하여 2015. 6. 5.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2015. 9. 18. 말소되었다.

다. 원고가 2015. 7. 말경 위 판결을 근거로 지방세기본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줄 것을 청구하자,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로 원고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2014. 8. 12. 원고에게 등록면허세 69,811,280원 및 지방교육세 13,962,250원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4. 8. 13. 기납부한 취득세 등 160,565,930원에 환급가산금을 더한 합계 164,291,94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