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693』
1. 2020.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0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기에 수중에 현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신용카드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3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7. 5.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7. 5. 12:5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인근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G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5.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에서 위 제2의 가.
항과 같이 습득한 G 체크카드에 대해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승차권 1장을 교부받고 그 대금 7,9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5. 21:3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편의점에서 위 제2의 가.
항과 같이 습득한 G 체크카드에 대해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1갑을 교부받고 그 대금 4,5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5. 2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카페에서 위 제2의 가.
항과 같이 습득한 G 체크카드에 대해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음료 2잔을 교부받고 그 대금 5,5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