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1248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2,86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부터 2020. 8. 5.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2,86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부터 2020. 8. 5.까지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