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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1248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2,86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부터 2020. 8. 5.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