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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나7442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가 2012. 8. 14.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38.81%, 변제기 2015. 8. 1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2013. 3. 29.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예스캐피탈대부(주)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마쳤고, 예스캐피탈대부(주)가 2014.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양수받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2.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8. 2. 구속되어 지금까지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가 수감 중인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를 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