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20.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4.9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은 20,000,000원, 월세는 2,500,000원, 임대기간은 2012. 3. 20.부터 2017. 3. 20.까지로 정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받고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나. 2017. 3. 20.부로 위 원고와 피고 간의 임대차 기간은 만료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간의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측은,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인 원고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법상 갱신거절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간의 임대차가 갱신되어야 한다거나 갱신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나 증거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측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임대차 종료시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