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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82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20.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4.9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은 20,000,000원, 월세는 2,500,000원, 임대기간은 2012. 3. 20.부터 2017. 3. 20.까지로 정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받고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나. 2017. 3. 20.부로 위 원고와 피고 간의 임대차 기간은 만료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간의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측은,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인 원고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법상 갱신거절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간의 임대차가 갱신되어야 한다거나 갱신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나 증거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측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임대차 종료시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