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
2009도5753 업무상과실치상 ( 인정된 죄명 : 과실치상 )
피고인
검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9노21 판결
2009. 10. 29 .
피고인에 대한 원심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
피고인은 면소
상고이유를 본다 .
1. 「 형법 」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 업무 ' 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서, 여기에는 그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 · 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할 것이지만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등 참조 ) , 본죄를 「 형법 」 제266조의 단순 과실치상죄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비해 그러한 결과발생에 대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되거나 그 예견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한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업무에 속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에 수반되는 타인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험성의 내용 및 정도가 일반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그것과 비교하여 무거운 주의의무를 부과하거나 고도의 예견가능성을 기대할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죄에 의하여 무겁게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그 판시 식당 ( 분식점 ) 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식당 밖에서 당겨 열도록 표시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음식 배달차 밖으로 나가던 중 이웃 가게 손님으로 마침 위 식당 출입문 앞쪽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발 뒤꿈치 부위를 위 출입문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 비록 위 식당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행위로는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달리 위 사고가 위 출입문 자체의 설치 혹은 관리상의 하자에 기인하거나 영업자로서 위 사고발생과 관련한 별도의 주의 의무를 부과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그 업무상 하여야 할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이 출입문을 여닫는 행위는 음식을 배달하기 위한 경우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자연적으로 행하여질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일상생활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원심판결에는 그 판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지만,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대신 원심이 그 성립을 인정한 「 형법 」 제266조의 과실치상죄의 경우, 그 법정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서 구 「 형사소송법 」 (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그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가 2005. 7. 27 .자 범죄행위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08. 11.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위 과실치상죄에 대하여는 공소 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이므로, 원심으로서는 「 형사소송법 」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실체에 관하여 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위법하고,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에 해당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 .
3. 그런데 이 사건은 소송기록에 의하여 대법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 형사소송법 」 제396조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
검사의 항소이유는 제1심판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지만,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제1심판결이 유죄를 인정한 과실치상의 공소사실은 공소 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 형사소송법 」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양승태
주 심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