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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29 2015가단8123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5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3.부터, 피고 C는 2015. 6. 10.까지...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2. 12. 11. 피고 주식회사 세븐버디(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지층(사우나 및 기계실 312.29㎡), 3층(E 7개룸 384㎡), 4층(E 7개룸 384㎡), 주차장을 임대하였고, 피고 C가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의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원고, 피고들이 2014. 2. 17.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피고 회사가 2014. 4. 22.까지 원고에게 위 임대차의 미지급 월 차임 합계 6,054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미지급 공과금 약 1,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월 차임 및 미지급 공과금 합계 70,5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3.부터,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15. 6. 10.까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15. 4.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