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3. 25.자 절도의 점에 대한 형을...
범 죄 사 실
『2019고단1018』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6. 12. 2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영업을 마친 상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9. 5. 15. 00:29경부터 같은 날 00:35경 사이 부산 남구 D, 상가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앞에서 시정되어 있던 위 건물의 셔터 자물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톱을 이용하여 손괴하고 위 F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쇠톱으로 자물쇠가 절단되지 아니하여 자물쇠의 반만 절단한 상태로 포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5. 15. 23:24경 위 ‘F’에 다시 찾아가 시정되어 있던 건물 셔터 자물쇠 및 판매소 미닫이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위 ‘F’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B 카드(번호 G) 1개, 시가 약 1,000원 상당의 중고 교통카드 3개(B 카드번호 H 외 번호 불상 카드 2개), 합계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15. 23:24경 위 ‘F’ 내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I카드 충전단말기에 제1의 나.
항 기재 B카드(번호 G)를 올려놓고, 권한 없이 피해자가 단말기 상단에 기재하여 놓은 비밀번호 ‘J’와 충전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