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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1403

선급금

주문

1. 피고들(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7,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7...

이유

인정사실

피고 B은 배우자 C과 함께 사료 도ㆍ소매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체 D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2012. 4.경 법인인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 A는 D의 기존 영업을 승계 2015. 11. 이후 피고 A의 대표자가 사내이사 C으로 변경되었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하였다. 원고는 E의 소개를 통해 2011. 4.경부터 위 D 내지 그 영업을 승계한 피고 A로부터 사료를 납품받은 회사이다.

원고는 2011. 4.경 D과 사료거래를 하면서, 거래선급금 명목으로 피고 B 명의의 은행계좌에 ① 2012. 4. 16. 500만 원, ② 2012. 4. 18. 500만 원, ③ 2012. 9. 20. 3,000만 원, ④ 2012. 4. 12. 33,919,320원을 입금하였다.

D 내지 법인전환 후 영업을 승계한 피고 A는 원고에게 약 4,000,000kg 이상 사료를 납품하였고, 이후 당사자사이의 거래종료로 정산을 거친 결과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할 선급금이 합계 57,250,000원이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잔고확인서’라는 제목으로 2014. 12. 31. 현재 원고로부터 선급금으로 입금받은 돈 중 57,250,000원의 선급금 잔고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본소청구 판단 이 사건 사료거래의 종료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할 선급금이 57,250,000원인 사실, D 운영자 피고 B 내지 영업을 승계한 피고 A가 상호 연대하여 원고에게 선급금잔고를 반환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선급금 57,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그 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