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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2 2019나116335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79. 8. 18. 접수 제12519호로 1979. 8.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B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79. 12. 14. 접수 제2225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1981. 12. 28.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2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위 나.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대위변제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82. 1. 8. 접수 제186호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피고가 부기등기를 마친 위 2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근저당권 부분을 ‘이 사건 근저당권’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9. 25. 피고승계참가인에게 근저당권부 확정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고, 그 무렵 채무자인 B 주식회사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승계참가인은 피고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1. 18. 접수 제1816호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피고는 피고승계참가인에게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근저당권이 부착된 구상금 채권이 아니라 구상금 채권만을 양도하였다.

구상금 채권은 피고승계참가인에게 귀속되고, 근저당권은 피고에게 귀속되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피고승계참가인은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