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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노5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의 일시는 2014. 11. 26.인바,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관리법’이라 한다) 제80조 제2호에 의하면 그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그 후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에는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를 적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부분 범행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